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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정보 공유,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받으세요~!

2020년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9년도에 비해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이 최대 9,700만원으로 확대 되었고, 이자지원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집 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사회초년생으로 직장을 구하여 몇 년뒤 결혼하여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 입니다. 거기에다 결혼자금과 미래를 위한 적금 분산 등, 이렇게 투자를 하려면 집은 언제사나 걱정들 많이 하실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 왔고, 결국 매매가 어려운 신혼부부들은 일단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전세대출 사업을 받으면서 돈을 알차게 모은 뒤, 후에 좋은 집을 구하는 전략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매년 더 좋은 정책이 나타나겠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조건에서 가장 나에게 맞는 조건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손해를 덜 보는 방법입니다. 차도 필요할 때 사야되는 것이죠. 신차는 계속 나올텐데 더 좋은 차를 구입하기 위해 기다렸다가는 손해를 봅니다.

출처 : pixaboy 무료이미지

*** 필독사항 ***

1.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서울시 정책상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되는 제로도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분만 신청 가능.(각각 별도 지원 안됨) 

2. 협약은행 중 신한은행은 원활한 사업신청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으로 2020년 2월 28일부터 대출상담 및 대출심사가 가능하므로, 임대차 계약 체결 등 일정에 참고.

3. 임대차계약 체결시 피해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 상담 사례집"은 공지사항 코너에 게시되어 있으니, 사업신청전에 충분하게 숙지 한 후 계약을 추천함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확대 관련 안내 ***

1. 지원확대 변경제도 시행시기는 2020년 1일 1일입니다.

  - 상시 접수 :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

2. 변경되는 제도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추천서를 발급 받은 건에 대해 적용

3. 2019년 12월 31일까지 서울시 추천서를 발급 받은 건은 기존 제도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됨을 유의.

4.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가능여부, 소득조건 등에 관한 문의는 아래의 협약은행 콜센터로~!

  -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2222

  - 신한은행 : 1599-8000

 

*** 임차보증금 신청자 모집 ***

1. 사업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2. 융자지원조건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 융자취급한도 : 최대 2억원 혹은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

3.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월세 보증금)

 

** 신청자격, 대상주택 체크 ***

1. 신청자격은 모두 만족해야 함

  -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2. 대상주택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단, 건축불 대장상 불법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탁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함

     *** 참고사항 : 집을 둘려보고 베란다가 확장됐거나, 의심스러우면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전,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건물출 대장상 불법건출물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실체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에서 사전상담이 반드시 필요함

 

5. 대출 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 대출금리는 (1)기준금리 + (2)가산금리

  - 기준금리는 잔액기준 COFIX 6개월(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이며,

    가산금리는 1.6%임

  - 보증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신청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3.6%(다자녀가구 우대금리 포함).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3.0% 이하이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됨

부부합산연소득간 지원금리

6. 추가이자지원 금리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는

    ** 1자녀 0.2%

    ** 2자녀 0.4%

    ** 3자녀 이상 0.6%가 있으며, (1)과 (2)는 중복적용이 불가함

 

7.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금리를 뺀 나머지이며, 본인 부담금리가 1%이하인 경우는 최저 연 1.0% 적용

 

8. 이자지원기간

  - 최대 10년 이내

  - 기본지원은 2년 + 2년이내(기한연장시 소득 등 기준 충족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대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

 

9. 이자지원 중단사유

  -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시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 공공임대주택 입주(위 사항 참조)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함!!!

  - 미통보 및 통보지연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신청 및 대출절차(협약은행 : 국민, 하나, 신한)

10.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1)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2)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신청결과 안내문)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4) 구 임대차 계약서(계약 갱신일 경우)

  (5)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증

  (6)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7)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8-1)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근로자인 경우)

  (8-2)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자영업자인 경우)

  (9-1)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 1부(근로자)

  (9-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 1부(근로자 외)

   **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 발급분) 지참

  (10)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예비신혼부부 포함)

  (11-1) 혼인관계증며서(기혼자인 경우)

  (11-2)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예비신혼부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자세히 알아보기(아래 링크)

http://housing.seoul.kr/youth-housing/couple-apply-form